헌법재판소
95헌마23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31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부산고등법원 1994. 12. 9.선고 94 재나 93
판결(재심원고 청구인, 재심피고 현○순외 3명)은 민사소송법 제426조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같은 법 제160조제1항(소송행위의 추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
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
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제7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
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31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부산고등법원 1994. 12. 9.선고 94 재나 93
판결(재심원고 청구인, 재심피고 현○순외 3명)은 민사소송법 제426조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같은 법 제160조제1항(소송행위의 추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
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
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제7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
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