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23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32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조 외 2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