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248
심판권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48 심판권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맹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4. 4. 29.자 1993년 형제116173호, 1994년 형제1701
호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94초133 결정),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1995. 2. 21. 역시 기각되었다(94모81 결
정).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94모81 사건(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한 심판권행사와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후문은 다음과 같
은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는 것이다.
(1) 대법원의 94모81 사건에 대한 심판권행사는 원심결정에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결정서정본에 관여법관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7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
체에서 행하지 않고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한 것으로서 위 법조항에 위
반된다.
(2)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즉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서의 진본에 관여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
정본에는 관여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법조항
은 재판에 필요한 재판서의 작성을 법원서기관 등에게도 허용하는 것이므로 "재판은 법
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8조 및 재판에 관한 형사소송절
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후문 즉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정결정에 관하여 고등법원에 증거조사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법ㆍ부당한 불기소처분
을 통제하고자 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른 증거조사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
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
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
례이다(헌법재판소법 1994. 2. 7. 고지, 94헌마1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5. 4. 19.에도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이유로 위
대법원 94모81 결정 및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후문을 대상으
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우리 재판소로부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 및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1995. 5. 15.
고지, 95헌마120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94모81 사건
에 대한 심판권행사 부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1995. 4. 19.자 심판
청구 중 대법원 94모81 결정에 대한 부분과 동일한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
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48 심판권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맹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4. 4. 29.자 1993년 형제116173호, 1994년 형제1701
호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94초133 결정),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1995. 2. 21. 역시 기각되었다(94모81 결
정).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94모81 사건(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한 심판권행사와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후문은 다음과 같
은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는 것이다.
(1) 대법원의 94모81 사건에 대한 심판권행사는 원심결정에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결정서정본에 관여법관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7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
체에서 행하지 않고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한 것으로서 위 법조항에 위
반된다.
(2)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즉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서의 진본에 관여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
정본에는 관여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법조항
은 재판에 필요한 재판서의 작성을 법원서기관 등에게도 허용하는 것이므로 "재판은 법
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8조 및 재판에 관한 형사소송절
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후문 즉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정결정에 관하여 고등법원에 증거조사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법ㆍ부당한 불기소처분
을 통제하고자 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른 증거조사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
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
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
례이다(헌법재판소법 1994. 2. 7. 고지, 94헌마1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5. 4. 19.에도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이유로 위
대법원 94모81 결정 및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후문을 대상으
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우리 재판소로부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 및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1995. 5. 15.
고지, 95헌마120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94모81 사건
에 대한 심판권행사 부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1995. 4. 19.자 심판
청구 중 대법원 94모81 결정에 대한 부분과 동일한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
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