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25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5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섭
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경남 거제시 장목면 ○○리 산 86 임야 68, 529㎡는 1918. 3. 10. 청구외
망 송○주에게 사정되었는데, 1971. 11. 26. 그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 2111호, 실효)에 의하여 청구외 망 송○년 앞으로 소유
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위 송○년이 1974. 6. 5. 사망하여 1992. 6. 13. 청구인 앞으로 협의분할
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러나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근거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
효의 등기라 하여 청구외 ○○마을회가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패소한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5. 2. 23. 항소
기각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고, 1995. 4. 경 상고이유서를 제출
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5. 7.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은 1995. 8. 25. 당 재판소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는 헌
법 제27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동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
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등 참
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등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0.
10. 8.선고, 89헌마89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
대상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당시인 1995. 4. 경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
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5. 8. 25. 헌법
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 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
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15.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5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섭
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경남 거제시 장목면 ○○리 산 86 임야 68, 529㎡는 1918. 3. 10. 청구외
망 송○주에게 사정되었는데, 1971. 11. 26. 그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 2111호, 실효)에 의하여 청구외 망 송○년 앞으로 소유
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위 송○년이 1974. 6. 5. 사망하여 1992. 6. 13. 청구인 앞으로 협의분할
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러나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근거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
효의 등기라 하여 청구외 ○○마을회가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패소한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5. 2. 23. 항소
기각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고, 1995. 4. 경 상고이유서를 제출
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5. 7.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은 1995. 8. 25. 당 재판소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는 헌
법 제27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동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
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등 참
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등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0.
10. 8.선고, 89헌마89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
대상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당시인 1995. 4. 경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
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5. 8. 25. 헌법
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 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
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15.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