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265

진정종결사건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6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배 ○ 변
피청구인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명철 외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이 청구외 신○자, 신○만, 김○옥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바, 부산지
방검찰청검사 문○식이 1993. 7. 31.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93형제56430호)을 수
사한 결과 피고소인 김○옥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같은 신○자, 신○만
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3명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직
무대리,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문○식, 항고기각 결정을 한 검사 지○철을 상대로 편파
수사와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였으니 조사하여 의법처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부산
지방검찰청 1994년 진정 1303호)을 하였는데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제대로 조사도 하
지 않은채, 1995. 4. 25. 진정사실과 같은 편파수사,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
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
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
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
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5. 9. 26.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