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262

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62 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황 ○ 준 외 5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홍 순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1995. 7. 22. 헌법재판소에 95헌마219호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판청구의 요지는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
호로 개정된 것)의 위헌확인과 이 부칙조항에 의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상속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두가지이었고, 따라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
청구와 심판청구절차를 거치고 다시 행정소송법에 따른 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 93구
863, 94구1464 병합)과 대법원(대법원 94누14421, 14438 병합)의 재판을 거쳐 대법
원의 상고기각판결을 1995. 6. 22.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내인 같은 해 7. 22.
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8. 16. 위 95헌마219 사건의 심판
청구대상을 앞서 본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위헌확인(이른바 법령소원) 뿐인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것은 과세청인 경산세무서장이 위 부칙조항에 의거하여 경정절차를 거쳐 최
종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세처분을 한 1993. 10. 2. 이라 할 것이고, 또 청구인들은
이 무렵 이미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60일이 도과된 날인 1995. 7. 2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법을 저질렀으
니, 위 95헌마219 결정(심판청구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 재판소 95헌마21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
청에 불과하고(청구인들도 "이의신청"이란 표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불복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당 재판소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결정, 1994. 12. 29. 선고 92헌아1 결정등 참조).
(당 재판소 95헌마219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건에 관한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
부의 위 1995. 8. 16.자 심판청구각하결정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
의 대상을 오해하였거나 청구기간의 계산을 그르친 아무런 잘못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