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274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74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
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74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
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