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33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3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천안시 ○○동 77의 3 소재 대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자금부
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청구외 전○기로부터
합계금4,7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공사 완공후 그에 대한 담보로서 위 다세대
주택 201호 및 301호를 위 전○기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청
구인은 1988. 10. 15.까지 위 금4,700만원을 모두 변제하고 위 청구외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2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청구
외인이 불응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
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
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
되었고, 한편 청구외인의 신청에 의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하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각 기각결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모두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에 의한 잘못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
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 및 결정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
로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1.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