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34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4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로 청구인의 강간치상피고사건에 관
한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434 판결(상고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
심증주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둘째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고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7조와도 상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
되는 바, 위 법조의 적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08조 소정의 이른바 자유심증주의에 위배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당해 법률 그 자체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하는 바 이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규정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
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는 것은 아니어서 기본권침해에 관한 이른바 직접성의 요건
을 결여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첫째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결여된 것
이고 둘째점은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기본권침해에 관한 이른바 직접성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
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