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329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29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 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소유인 광주 동구 ○○동 916의 4 대지 60㎡ 및 지상 건물이 1991년 광주
광역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수용 대상이 되어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광주광역시의 신청으로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토지 등을 수용하되 보상금을 13,151,180원으로 하는 재결
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결과 보상
금이 13,959,560원으로 일부 증액되어 그 재결서가 1994. 11. 24. 청구인에게 송달되
었다.
나.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광주광역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
회를 상대로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하고, 보상금 89,060,440원을 더
지급하라는 내용의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등청구(95구60)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
나 1995. 5. 26.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5누
9693) 10. 5. 기각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그가 적법한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서를 송달하면서 다른 피수용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에게만
불복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
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옳다고 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
한 위 대법원 판결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1995. 11. 13. 이 사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29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 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소유인 광주 동구 ○○동 916의 4 대지 60㎡ 및 지상 건물이 1991년 광주
광역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수용 대상이 되어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광주광역시의 신청으로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토지 등을 수용하되 보상금을 13,151,180원으로 하는 재결
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결과 보상
금이 13,959,560원으로 일부 증액되어 그 재결서가 1994. 11. 24. 청구인에게 송달되
었다.
나.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광주광역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
회를 상대로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하고, 보상금 89,060,440원을 더
지급하라는 내용의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등청구(95구60)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
나 1995. 5. 26.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5누
9693) 10. 5. 기각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그가 적법한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서를 송달하면서 다른 피수용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에게만
불복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
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옳다고 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
한 위 대법원 판결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1995. 11. 13. 이 사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