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370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7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석 ( 李 ○ 奭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6.25. 전쟁 중 징발된 청구인
소유의 시보래 화물자동차(전북 영 ○○○○호) 1대에 대한 징발보상금 청구소송(95가소4102
호)을 제기하여, 1995.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부당
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6.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7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석 ( 李 ○ 奭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6.25. 전쟁 중 징발된 청구인
소유의 시보래 화물자동차(전북 영 ○○○○호) 1대에 대한 징발보상금 청구소송(95가소4102
호)을 제기하여, 1995.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부당
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6.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