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2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1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 순(일명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0. 5.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으므로 광주고등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법원은 1995. 8. 13.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광주고등법원 94구1950 판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도 같은해 12.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대법원 95누14138 판결),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일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당 재판소 1991. 7. 8. 신고 89헌마155 결정등 참조), 이 사건 있어서 청구인은 당 재판소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행(급여)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당재판소 1990. 10 .22.자 90헌마155 결정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위에서 본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413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에제1호 후단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4.
재판장 재판관 김용순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1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 순(일명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0. 5.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으므로 광주고등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법원은 1995. 8. 13.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광주고등법원 94구1950 판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도 같은해 12.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대법원 95누14138 판결),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일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당 재판소 1991. 7. 8. 신고 89헌마155 결정등 참조), 이 사건 있어서 청구인은 당 재판소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행(급여)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당재판소 1990. 10 .22.자 90헌마155 결정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위에서 본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413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에제1호 후단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4.
재판장 재판관 김용순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