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385
환지확정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85 환지확정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신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피청구인은 1968. 1. 1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월동, 신정
동, 등촌동, 목동 일대에 대한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를 얻어 1982. 4.경 사업
을 완료하고,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 양천구 ○○동 산31의 108 임야 4단
2무를 같은 동 1205의 19 도로 2.6㎡(교부면적:30.2평), 같은 동 1241 도로 1,422.7㎡
같은 동 1242 도로 833.7㎡ 및 같은 동 1243 도로 713㎡의 4필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임야를 도로로 환지처분한 것은 청구인 등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
게 침해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환지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임야에 관한 청구인 지분 상당에
대하여 대지로 대토의 지급을 구하는 환지확정처분일부무효확인등의 행정소송(94구
13734)을 제기하였다가 1994. 12. 15.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
(95누1040)하였으나 1995. 4. 18. 상고기각되어 4. 21. 그 판결을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에 판단유탈의 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
(95재누60)를 제기하였다가 1995. 11. 7. 기각되었다.
다. 그후 청구인은 1995. 12. 28. 위 환지처분을 취소하고 대지로 대토를 지급하거
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상옹 토지의 교환을 실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
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
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이 경우와 같이 재심의 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1헌마47 결정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위 행정소송(95누1040)
의 상고기각의 판결을 송달받은 1995. 4. 21.을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음이 명백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85 환지확정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신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피청구인은 1968. 1. 1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월동, 신정
동, 등촌동, 목동 일대에 대한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를 얻어 1982. 4.경 사업
을 완료하고,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 양천구 ○○동 산31의 108 임야 4단
2무를 같은 동 1205의 19 도로 2.6㎡(교부면적:30.2평), 같은 동 1241 도로 1,422.7㎡
같은 동 1242 도로 833.7㎡ 및 같은 동 1243 도로 713㎡의 4필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임야를 도로로 환지처분한 것은 청구인 등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
게 침해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환지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임야에 관한 청구인 지분 상당에
대하여 대지로 대토의 지급을 구하는 환지확정처분일부무효확인등의 행정소송(94구
13734)을 제기하였다가 1994. 12. 15.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
(95누1040)하였으나 1995. 4. 18. 상고기각되어 4. 21. 그 판결을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에 판단유탈의 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
(95재누60)를 제기하였다가 1995. 11. 7. 기각되었다.
다. 그후 청구인은 1995. 12. 28. 위 환지처분을 취소하고 대지로 대토를 지급하거
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상옹 토지의 교환을 실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
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
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이 경우와 같이 재심의 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1헌마47 결정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위 행정소송(95누1040)
의 상고기각의 판결을 송달받은 1995. 4. 21.을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음이 명백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