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25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5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규
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 형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은행의 자회사인 청구의 ○○부동산주식회사가 1965년경 청구인을 포함한 ○○은행직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하여 당시 서울 서대문구(현재 종로구) ○○동 226-38 대238m²(현재 청구인 소유)를 포함한 그 일대 149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다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약 70평 전후의 면적으로 토지분할을 하지 위하여 1967. 11. 23. 사도법 제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1971. 7. 30. 위 토지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위 토지중 27필지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 등은 관할 행정청에 이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사실을 신고하고 계속사업으로 조정을 받아 공사를 계속한 끝에 1973. 9. 6.공사를 완료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149필지의 토지에 대한 사도개설준공검사를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저축으로 인하여 건축할 자력이 생겨 위 ○○동 226-38토지위에 청구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1994. 11. 17.종로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종로구청장은 같은 달 24.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나. 도시계획법 시행령(1973. 3. 21. 대통령령 6583호) 제21조 제2항은 같은조 제1항의 신고한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1월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보통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 건축을 하기 위한 자금을 십여년에 걸쳐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한 다음 건축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토지조성 준공이 되었다고 하여 준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건축하지 아니하면 무효라는 것은 부당하여서, 위 시행령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은 1971. 7. 22. 대통령령 제5721호로 제정되고 1973. 3. 21. 대통령령 658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로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26.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위 종로구청장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5. 3. 1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같은 달 24. 서울고등법원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8. 24.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같은 해 12. 15.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행정심판을 청구할 무렵인 1994. 11. 26.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6. 1. 1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1.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5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규
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 형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은행의 자회사인 청구의 ○○부동산주식회사가 1965년경 청구인을 포함한 ○○은행직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하여 당시 서울 서대문구(현재 종로구) ○○동 226-38 대238m²(현재 청구인 소유)를 포함한 그 일대 149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다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약 70평 전후의 면적으로 토지분할을 하지 위하여 1967. 11. 23. 사도법 제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1971. 7. 30. 위 토지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위 토지중 27필지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 등은 관할 행정청에 이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사실을 신고하고 계속사업으로 조정을 받아 공사를 계속한 끝에 1973. 9. 6.공사를 완료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149필지의 토지에 대한 사도개설준공검사를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저축으로 인하여 건축할 자력이 생겨 위 ○○동 226-38토지위에 청구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1994. 11. 17.종로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종로구청장은 같은 달 24.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나. 도시계획법 시행령(1973. 3. 21. 대통령령 6583호) 제21조 제2항은 같은조 제1항의 신고한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1월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보통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 건축을 하기 위한 자금을 십여년에 걸쳐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한 다음 건축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토지조성 준공이 되었다고 하여 준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건축하지 아니하면 무효라는 것은 부당하여서, 위 시행령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은 1971. 7. 22. 대통령령 제5721호로 제정되고 1973. 3. 21. 대통령령 658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로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26.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위 종로구청장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5. 3. 1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같은 달 24. 서울고등법원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8. 24.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같은 해 12. 15.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행정심판을 청구할 무렵인 1994. 11. 26.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6. 1. 1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1.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