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30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0 재판취소
청 구 인 ○○성도종
대표자 성종 정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1995. 3. 15. 같은 법원 94다55101 하느님명호도용및 단근성조경칭침해배제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 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0 재판취소
청 구 인 ○○성도종
대표자 성종 정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1995. 3. 15. 같은 법원 94다55101 하느님명호도용및 단근성조경칭침해배제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 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