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71

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71 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 2. 1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의 최규하, 전두환, 이○성, 김○기를 상대로 불법체포, 불법감금, 감금치상, 감금치사 및 살인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5. 7. 11. 고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17772, 20496호)을 하였다.
나.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1995. 12.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는 95헌마365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6.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중 살인죄 및 감금치사죄에 관한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불법체포죄·불법감금죄 및 감금치상죄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요지의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위 95헌마365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지위가 단순한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삼청피해자 210명의 연명으로 고소한 사건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함에 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에 재심의 사유가 있고 심판의 성질상 재심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기기속력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우리 재판고 1989. 7. 24. 고지 89헌마141호 결정 등 참조), 위 95헌마365 결정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5.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