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87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8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조 (金 ○ 祚)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78. 10. 11.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 및
공갈미수사건(78고단620호)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
였으나 1979. 5. 8. 항소기각, 1979. 7. 24. 상고기각으로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1993.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
심을 청구하였으나 1994. 3. 3.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다시 1995. 11.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1996. 3. 4.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
실을 오인한 위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
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19.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