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01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01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중앙회(대표 손○창)
2. 양 ○ 형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영홍, 이상희
주 문 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중앙회는 담배소비자인 애연가들로 구성된 사회단체이고 청구인 양○형은 위 중앙회의 구성원인 애연가이다.
(2) 청구인들은 1996. 3. 19.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담배사업법(1988. 12. 31. 제정, 법률 제4065호) 제2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인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의2 [공사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재무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제조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안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출연금은 그 실질적인 부담자가 담배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이 그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출연금이 그 부담주체인 담배소비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배치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하여 청구인들의 위 출연금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쾌적한 흡연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1988. 12. 31. 법률 제4065호로 제정·시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우 중앙회는 1992. 11. 26. 조직되고, 청구인 양○형은 1994. 3. 11.부터 위 중앙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위 중앙회에 대하여는 늦어도 그 조직이 결성된 위 1992. 11. 26.에, 청구인 양○형에 대하여는 늦어도 그가 위 중앙회의 이사로 활동한 위 1994. 3. 11. 에는 각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각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그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1992. 11. 26. 과 1994. 3. 11. 로부터 각각 60일은 물론이고 180일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6. 3. 19. 에야 제기된 것이므로 그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