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0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08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한철을 상대로 구거원상복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를하여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95다47305)를하였으나 1996. 2. 1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자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08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한철을 상대로 구거원상복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를하여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95다47305)를하였으나 1996. 2. 1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자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