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26

독립유공자서훈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26 독립유공자서훈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일제치하인 1940년경부터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항일사상을 고취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정책을 비판하다가 검거되어 수형생활을 하였고, 그후 일본의 동경 및 북해도 등지에서도 일본경찰에 쫒기며 항일운동을 하는 등 1945. 8. 15. 해방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피검, 수형생활 및 탈출 등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한바 있어, 1964. 1. 31. 경부터 지금까지 매년 독립유공자로 서훈받기 위하여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여러차례 국가보훈처(구 원호처)에 신청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독립유공자로 서훈해 주지 않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으로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6호) 재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처분(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12.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