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22

한약업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22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 구 인 권 ○ 복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3. 12. 31.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하여 72.63점을 획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96. 4. 1. 국가가 시행하는 여타의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모두를 합격시키고 있음에 반하여 유독 한약업사시험에서 만은 위 기준을 훨씬 넘는 고득점자를 합격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1996. 4.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2. 31.에 실시된 위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판정을 받은 후 1989. 8. 4. 피청구인으로부터 시험성적을 통지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1989. 8. 4.에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피청구인의 공권력행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위 그 때로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경과하였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1996. 4. 1.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1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