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28
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28 민원종결처분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안 ○ 준
피청구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12.10.부터 수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에 청구외 이○헌이 주세법을 악용하여 주한외국공관 등에 납품한다는 명목하에 상당량의 주류를 시중에 유통시커 주세를 포탈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 등을 촉구하는 진정을 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5.11.1. 그와 같은 조세포탈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자 1996.4.2. 위 민원회신은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청구인의 민원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진정처리 결과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정이란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의견 등을 개진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법률상근거에 의한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정사건의 정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담당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라며,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 227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28 민원종결처분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안 ○ 준
피청구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12.10.부터 수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에 청구외 이○헌이 주세법을 악용하여 주한외국공관 등에 납품한다는 명목하에 상당량의 주류를 시중에 유통시커 주세를 포탈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 등을 촉구하는 진정을 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5.11.1. 그와 같은 조세포탈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자 1996.4.2. 위 민원회신은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청구인의 민원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진정처리 결과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정이란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의견 등을 개진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법률상근거에 의한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정사건의 정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담당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라며,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 227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