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3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3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손 ○ 주 ( 孫 ○ 周 )
대리인 변호사 최 진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5. 4. 1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및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위 법률은 헌법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5조 등에 위반되고, 청구인은 위헌인 위 법률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은 1983.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하여 당연 퇴직되었다는 동보를 받은 1995. 4. 17. 에는 위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는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1996. 4. 9.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3.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