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바2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소원 등
(제1지정재판부 1996. 5. 16. 96헌바23)
【당 사 자】
청 구 인 양 ○ 주
관 련 사 건 제주지방법원 94고단1303, 95고단617(병합) 사기, 횡령 배임
제주지방법원 95노344 사기, 횡령, 배임
대법원 96도384 사기, 횡령, 배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 배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94고단1303, 95고단617(병합)) 항소하여 1996. 1.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자(95노344)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3. 22. 상고기각되어(96도384)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그후 4. 8. 제주지방법원에 상소심에서의 미결구금통산에 있어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와 미결구금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1항, 공판기일의 변경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2항 및 상고심에서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 제390조 등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96초268) 4. 25. 각하되자 5. 6. 위 조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인은 위 사기등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판결까지 선고된 후에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1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