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77
재판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7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 승 ( 辛 ○ 承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5. 4. 4. 청구외 이○선으로부터 업무방해, 공갈, 배임, 협박, 무고, 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부터 1995. 4. 3. 공갈, 배임, 협박, 업무방해, 무고죄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위 검사가 구약식기소(95년형제297호)를 하여, 1995. 5.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95고단1953)을 청구하여 1995. 11. 17. 벌금2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95노7828)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상고(96도610)하여 1996. 4. 26. 기각되자, 위 검사의 위 구약식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제1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항소심은결국 검증·증인 신청을 기각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대법원의 위 판결은 종결한 대법원 판례를 위배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 구약식기소처분과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판결의 취소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 기소처분의 취소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제기란 법원에 대하여 유죄, 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소제기자체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6헌마32·33(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아 부분 심판청구도 역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과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28.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7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 승 ( 辛 ○ 承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5. 4. 4. 청구외 이○선으로부터 업무방해, 공갈, 배임, 협박, 무고, 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부터 1995. 4. 3. 공갈, 배임, 협박, 업무방해, 무고죄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위 검사가 구약식기소(95년형제297호)를 하여, 1995. 5.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95고단1953)을 청구하여 1995. 11. 17. 벌금2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95노7828)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상고(96도610)하여 1996. 4. 26. 기각되자, 위 검사의 위 구약식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제1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항소심은결국 검증·증인 신청을 기각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대법원의 위 판결은 종결한 대법원 판례를 위배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 구약식기소처분과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판결의 취소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 기소처분의 취소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제기란 법원에 대하여 유죄, 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소제기자체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6헌마32·33(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아 부분 심판청구도 역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과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28.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