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7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7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준 외 4인
대리인 변호사 오 욱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95마 38592 손해배상(자) 사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지방법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5. 12. 6.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고, 1996. 5. 3.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29.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