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75
종국결정지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75 종국결정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7.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75 종국결정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7.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