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8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8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삼청피해자동지회의 대표인 바, 1988. 12. 3. 당시의 국방부장관 오○복
이 담화문을 발표하여 삼청교육관련 피해자 전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상응한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등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기본권 즉 평등권, 재산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등
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권력(입법권을 포함한)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이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
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
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
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1994. 12. 29. 선고 89헌마2 결정등 참조). 그리고 기
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
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함은 별
론으로 하고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1993. 3. 11. 선고 89헌
마79 결정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이른바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하
여 국가가 손해배상 내지는 손해보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지, 그 의무를 지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 헌법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의 해석상 국가에게 그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마련
되어 있는데 동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배상절차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조 참조). 이른바 삼청교육피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회가
이에 관한 특별입법을 할 수 는 있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국가배상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그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
상 또는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새로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방부장관의 담화문발표만으로 곧 국가에게
그러한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국가배상법상의 청구기간이 너무 짧거나 불완전하여 이 사건 삼청교육
과 같은 특수한 경우 효과적인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다투는
것, 즉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삼청교육피해에 관한 보상입법의 부작
위 자체를 이유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3헌마276 결정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1.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8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삼청피해자동지회의 대표인 바, 1988. 12. 3. 당시의 국방부장관 오○복
이 담화문을 발표하여 삼청교육관련 피해자 전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상응한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등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기본권 즉 평등권, 재산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등
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권력(입법권을 포함한)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이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
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
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
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1994. 12. 29. 선고 89헌마2 결정등 참조). 그리고 기
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
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함은 별
론으로 하고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1993. 3. 11. 선고 89헌
마79 결정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이른바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하
여 국가가 손해배상 내지는 손해보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지, 그 의무를 지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 헌법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의 해석상 국가에게 그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마련
되어 있는데 동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배상절차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조 참조). 이른바 삼청교육피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회가
이에 관한 특별입법을 할 수 는 있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국가배상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그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
상 또는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새로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방부장관의 담화문발표만으로 곧 국가에게
그러한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국가배상법상의 청구기간이 너무 짧거나 불완전하여 이 사건 삼청교육
과 같은 특수한 경우 효과적인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다투는
것, 즉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삼청교육피해에 관한 보상입법의 부작
위 자체를 이유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3헌마276 결정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1.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