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98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198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위헌확인등
청 구 인 김 ○ 신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이덕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어떤 특정한 공권력의 행
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를 보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인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등(재산권, 영업의 자유권, 직업선
택의 자유권 및 평등권등)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침해자는 청구외 주식회
사 ○○방송이지 청구인 자신이 아님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청
구인이 주식회사 ○○방송의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청구외 □□진흥회의 이사
로서 사실상 주식회사 ○○방송의 경영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
방송 대표이사 사장직무대행 편○평 작성의 1996. 4. 20.자 주식회사 ○○방송의 주
주명부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방송의 주주는 청구외 □□진흥회(대표이
사 김○집, 소유주식수 140,000주, 주식소유비율 70%)와 청구외 △△장학회(대표자
이사장 박○혜, 소유주식수 60,000주, 주식소유비율 30%) 뿐이다〕그 사실만으로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 자신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청구
인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