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228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28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경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3. 9. 교정직 9급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2년간 근무하다가 성동구
치소에서 1995. 12. 31. 교정직 8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55세의 정년으로 퇴직하였다.
나.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의 공무원은 61세, 6급 이하의 공무원은 58세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안직 8급 및 9급공무원의 정년은 55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국가공무원법 규정
은 다른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같은 공안
의 영역에서 근무하는 같은 직급의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의 정년이 58세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써 이는 청구인의 헌법
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
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
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
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
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정년으로 퇴직할 당시인 1995. 12. 31.
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6. 7. 4.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1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28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경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3. 9. 교정직 9급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2년간 근무하다가 성동구
치소에서 1995. 12. 31. 교정직 8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55세의 정년으로 퇴직하였다.
나.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의 공무원은 61세, 6급 이하의 공무원은 58세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안직 8급 및 9급공무원의 정년은 55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국가공무원법 규정
은 다른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같은 공안
의 영역에서 근무하는 같은 직급의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의 정년이 58세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써 이는 청구인의 헌법
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
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
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
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
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정년으로 퇴직할 당시인 1995. 12. 31.
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6. 7. 4.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1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