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232
지분환급거부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32 지분환급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재
피청구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67년 경 ○○축산업협동조합에 출자금 1,000원을 납입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래 1989년 경까지 합계금 27,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그런데 위 조합의 조합장은 1991년 경 청구인이 무축농가라는 이유로 자
연탈퇴처리를 한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입한 출자금 27,000원 만을 지급하겠
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합에 대하여 납입출자금 27,000원 외에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 중 청구인의 몫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납입출자금도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정도로 평가한 액수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라. 그런데도 위 조합장은 청구인에게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 중 청구인의
몫에 대하여는 지급하겠으나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한
결과대로 지급할 수는 없다는 통보를 하여 청구인은 다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
기하여 납입출자금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6. 4. 8. 경 청구인에게 재산재평가에 따른 납입출
자금 환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축산업협동조합에 출자한 납입출자금에 대하여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환급하여 주지 않은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입한 출자금
의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작용에 불과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16.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32 지분환급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재
피청구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67년 경 ○○축산업협동조합에 출자금 1,000원을 납입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래 1989년 경까지 합계금 27,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그런데 위 조합의 조합장은 1991년 경 청구인이 무축농가라는 이유로 자
연탈퇴처리를 한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입한 출자금 27,000원 만을 지급하겠
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합에 대하여 납입출자금 27,000원 외에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 중 청구인의 몫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납입출자금도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정도로 평가한 액수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라. 그런데도 위 조합장은 청구인에게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 중 청구인의
몫에 대하여는 지급하겠으나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한
결과대로 지급할 수는 없다는 통보를 하여 청구인은 다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
기하여 납입출자금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6. 4. 8. 경 청구인에게 재산재평가에 따른 납입출
자금 환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축산업협동조합에 출자한 납입출자금에 대하여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환급하여 주지 않은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입한 출자금
의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작용에 불과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16.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