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262
국기도안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62 국기도안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 준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유래를 살펴보면, 고종이 1883. 1. 27. (음력) 왕명으
로 태극도형과 4괘가 그려진 국기를 공식으로 제정·발표한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
립되자 정부에서는 이때까지 조금씩 다른 도안으로 사용되어 온 태극기 문양을 통일
시키기 위하여 당시 문교부에 사학자, 미술가, 언론인 등 사계 권위자 42명으로 대
한민국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설치한 후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오늘날과 같은 태극
기를 국기로 채택하기로 하고, 1949. 10. 15. 이를 정식으로 공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관하여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는 주역의 4괘(건·곤·
감·이)를 이용하여 국기를 만든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
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의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된 것은 피청구인이 주관
하여 오늘날과 같은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를 정식으로 공포한 1949.
10. 15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
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우리 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및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우리 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1996. 8. 10.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7.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62 국기도안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 준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유래를 살펴보면, 고종이 1883. 1. 27. (음력) 왕명으
로 태극도형과 4괘가 그려진 국기를 공식으로 제정·발표한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
립되자 정부에서는 이때까지 조금씩 다른 도안으로 사용되어 온 태극기 문양을 통일
시키기 위하여 당시 문교부에 사학자, 미술가, 언론인 등 사계 권위자 42명으로 대
한민국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설치한 후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오늘날과 같은 태극
기를 국기로 채택하기로 하고, 1949. 10. 15. 이를 정식으로 공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관하여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는 주역의 4괘(건·곤·
감·이)를 이용하여 국기를 만든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
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의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된 것은 피청구인이 주관
하여 오늘날과 같은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를 정식으로 공포한 1949.
10. 15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
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우리 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및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우리 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1996. 8. 10.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7.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