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269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69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군포시장
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유선호, 윤기원, 유선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대한주택공사가 1989. 8. 30. 군포시 산본동 등 소재 토지
4,203,186㎡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
여 1995. 1. 31. 완료하자 1995. 6. 30. 위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사업에 따른 개발
부담금 20,346,358,66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위 대한주택공사는 1995. 8. 26.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
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2. 13. 개발부담금
의 재산정부과를 위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재결
문을 1996. 2. 29. 송달받았다.
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청의 불복방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는바,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
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
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
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
여 보건데, 늦어도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1996. 2. 29.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6. 8. 21.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
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