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285
기소처분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85 기소처분취소등
청 구 인 배 ○ 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처이던 청구외 황○애는 피청구인에 의하여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94형제8614호 사건) 1994.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
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한○전을 사기죄로 고
소하였다가 피청구인에 의하여 1995. 8. 8. 무고죄로 인지·구속되고 8. 17. 기소된 후
(위 지청 95형제3869, 6649호 사건) 12. 13. 위 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과 위 황○애의 위 피고사건의 각 범
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황○애는
1994. 1. 25. 10:00경 충남 예산읍 소재 공소외 백○기 경영의 ○○
전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금 400만원을 빌려
주면 이틀 뒤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
용금 명목으로 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피고인 배○호(청구인)는
사실은 피고인이 1994. 1. 20. 혈중알콜농도 0.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7
모○○○○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읍 예산리 소재 평화아파트 현장사무실 앞길을
진행하다가 도로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공소외 백○기 소유의 충남 1머○○○○호 그랜져승
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 수리비 시가 금 2,655,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그
대로 도주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백○기와 합의하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자,
1994. 1. 26. 10:00경 위 백○기의 ○○전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황○애가 피해
자 한○전으로부터 금 400만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위 백○기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
는데, 위 황○애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한○전이 1994. 7.
13.경 예산경찰서에 위 황○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지원에서 위 황○애가 벌금
70만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 한○전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5. 5. 15. 10:00경 경기 화성군 남양면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백지에 "한○전은 황○애에게 금 400만원을 창요해 준 것이 아
니고 백○기에게 금 400만원을 직접 교부하였는데도 황○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황○애가 한○전으로부터 금 400만원을 차용금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황○애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황○애 명의로 작성한 뒤 같은 날 10:30경 남양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우송
하여 1995. 5. 16.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한
○전을 무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기소된 사건들에서 청구인과 위 황○애의 범죄혐의없
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을 자의적으로 기소함으로써 청구인등의 기본권을 침
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 9. 2. 위 기소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
며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
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처
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검사의 기소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
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1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85 기소처분취소등
청 구 인 배 ○ 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처이던 청구외 황○애는 피청구인에 의하여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94형제8614호 사건) 1994.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
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한○전을 사기죄로 고
소하였다가 피청구인에 의하여 1995. 8. 8. 무고죄로 인지·구속되고 8. 17. 기소된 후
(위 지청 95형제3869, 6649호 사건) 12. 13. 위 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과 위 황○애의 위 피고사건의 각 범
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황○애는
1994. 1. 25. 10:00경 충남 예산읍 소재 공소외 백○기 경영의 ○○
전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금 400만원을 빌려
주면 이틀 뒤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
용금 명목으로 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피고인 배○호(청구인)는
사실은 피고인이 1994. 1. 20. 혈중알콜농도 0.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7
모○○○○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읍 예산리 소재 평화아파트 현장사무실 앞길을
진행하다가 도로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공소외 백○기 소유의 충남 1머○○○○호 그랜져승
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 수리비 시가 금 2,655,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그
대로 도주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백○기와 합의하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자,
1994. 1. 26. 10:00경 위 백○기의 ○○전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황○애가 피해
자 한○전으로부터 금 400만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위 백○기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
는데, 위 황○애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한○전이 1994. 7.
13.경 예산경찰서에 위 황○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지원에서 위 황○애가 벌금
70만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 한○전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5. 5. 15. 10:00경 경기 화성군 남양면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백지에 "한○전은 황○애에게 금 400만원을 창요해 준 것이 아
니고 백○기에게 금 400만원을 직접 교부하였는데도 황○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황○애가 한○전으로부터 금 400만원을 차용금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황○애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황○애 명의로 작성한 뒤 같은 날 10:30경 남양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우송
하여 1995. 5. 16.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한
○전을 무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기소된 사건들에서 청구인과 위 황○애의 범죄혐의없
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을 자의적으로 기소함으로써 청구인등의 기본권을 침
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 9. 2. 위 기소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
며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
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처
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검사의 기소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
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1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