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아6
국기도안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아6 국기도안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 준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기가 중국에서 수입된 주역 점술책의 8괘에서 "건", "곤",
"감", "이"를 따서 그렸다는 것을 1996. 8. 3.에 이르러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는 바
이는 피청구인의 주관하에 특정종교와 관련이 있는 주역의 4괘를 이용하여 국기를
만든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다 하여 같은 달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96헌마262 사
건)에 대하여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하여 공포한 것은 1949. 10. 15. 로서 이는 헌법
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의 일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
1996. 8. 27.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가 시중에 나온 것은 오래전의 일
인데도 청구인은 1996. 2. 3. 이것이 특정종교의 도안으로 된 것을 발견하고 같은
해 2. 24. 제기한 96헌마68호 헌법소원사건(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지폐등 위헌확인)
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리중인 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유독 위 96헌마262 사
건의 심판청구만을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 96헌마262 사건의 결정
(심판청구각하)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는 것이다.
2.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과 우리 재판소 96헌마262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
면, 결국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하는 요지는 위 96헌마262 결정에는 형평의 원
칙에 어긋나고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니 이를 취소하고 그 사
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
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은 위 96헌마26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
여지는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
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우리 재판소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결
정, 1994. 12. 29. 선고 92헌아1 결정등 참조), 또 우리 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기록을 살펴봐도 위 96헌마262 결정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는 흠이나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13.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아6 국기도안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 준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기가 중국에서 수입된 주역 점술책의 8괘에서 "건", "곤",
"감", "이"를 따서 그렸다는 것을 1996. 8. 3.에 이르러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는 바
이는 피청구인의 주관하에 특정종교와 관련이 있는 주역의 4괘를 이용하여 국기를
만든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다 하여 같은 달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96헌마262 사
건)에 대하여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하여 공포한 것은 1949. 10. 15. 로서 이는 헌법
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의 일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
1996. 8. 27.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가 시중에 나온 것은 오래전의 일
인데도 청구인은 1996. 2. 3. 이것이 특정종교의 도안으로 된 것을 발견하고 같은
해 2. 24. 제기한 96헌마68호 헌법소원사건(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지폐등 위헌확인)
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리중인 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유독 위 96헌마262 사
건의 심판청구만을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 96헌마262 사건의 결정
(심판청구각하)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는 것이다.
2.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과 우리 재판소 96헌마262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
면, 결국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하는 요지는 위 96헌마262 결정에는 형평의 원
칙에 어긋나고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니 이를 취소하고 그 사
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
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은 위 96헌마26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
여지는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
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우리 재판소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결
정, 1994. 12. 29. 선고 92헌아1 결정등 참조), 또 우리 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기록을 살펴봐도 위 96헌마262 결정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는 흠이나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13.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