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287
주유소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3조 제2항 각호에영육아시설불포함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87 주유소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3조 제2항 각호에
영육아시설 불포함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2.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87 주유소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3조 제2항 각호에
영육아시설 불포함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2.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