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아7
국기도안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아7 국기도안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안 ○ 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성질상 취소·변경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
원 등의 형식으로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다(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
정 1990. 5. 21. 고지 90헌마78 결정. 1992. 6. 26. 선고 90헌아1 결정 참조).
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비록 "3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실질은 우리 재판소에서 96헌마262호 및 96헌아6호로써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하는 불복소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16.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아7 국기도안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안 ○ 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성질상 취소·변경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
원 등의 형식으로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다(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
정 1990. 5. 21. 고지 90헌마78 결정. 1992. 6. 26. 선고 90헌아1 결정 참조).
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비록 "3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실질은 우리 재판소에서 96헌마262호 및 96헌아6호로써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하는 불복소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16.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