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34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44 재판취소
청 구 인 주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
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
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22.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44 재판취소
청 구 인 주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
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
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22.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