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362
기소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62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희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2. 10. 14.경부터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동래구 명장-
구서간 터널공사현장에서 착암보조공으로 일하던 중 같은 해 11. 25. 위 공사현장에서
철재빔을 들다가 어깨에 전치 10일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위 ○○종합건설이 위 전력구시설공사와 당시 해
운대구에서 시공하고 있던 통신구시설 공사과정에서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화약관리무자격자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하게 하는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
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합건설 대표이사 전○선으로 하여금 형사처
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1993. 1. 17. 10:00경 대구 수성구 범어 2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 성명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합건설은 위 명장동 전력구 공사에서 화약관
리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위 해운대 통신구 공사에서
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었고, 화약관리무자격자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터널내에 암반고정용볼트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불법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4:0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로 이를 우송하여 같은 달
19.경 동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여 위 전○선을 무고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4. 23. 기소되었는 바, 위 피청구인의 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위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면, 검사가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이러
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
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
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검사의 기소처
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12.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62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희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2. 10. 14.경부터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동래구 명장-
구서간 터널공사현장에서 착암보조공으로 일하던 중 같은 해 11. 25. 위 공사현장에서
철재빔을 들다가 어깨에 전치 10일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위 ○○종합건설이 위 전력구시설공사와 당시 해
운대구에서 시공하고 있던 통신구시설 공사과정에서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화약관리무자격자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하게 하는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
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합건설 대표이사 전○선으로 하여금 형사처
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1993. 1. 17. 10:00경 대구 수성구 범어 2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 성명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합건설은 위 명장동 전력구 공사에서 화약관
리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위 해운대 통신구 공사에서
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었고, 화약관리무자격자로 하여금 발파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터널내에 암반고정용볼트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불법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4:0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로 이를 우송하여 같은 달
19.경 동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여 위 전○선을 무고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4. 23. 기소되었는 바, 위 피청구인의 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위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면, 검사가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이러
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
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
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검사의 기소처
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12.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