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380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80 재판취소
청 구 인 배 ○ 식 외 1인
피청구인 1. 대법원
2. 광주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1989. 3.경 청구외 황○연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 2가 272-1 유
지 3798분의 947지분(549평)을 대금 8,23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7. 10.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1990. 6. 19. 취득세 금 298,060원을 납부하였는데, 전주시가 1993. 1. 1.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93
가합257)을 제기하여 1993. 9. 1. 원고인 전주시가 패소하였고, 다시 전주시는 광주고
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4. 4. 1. 패소하고 일자불상경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런
데 대법원은 1994. 10. 14. 위 사건을 파기 환송(94나22231)하고 광주고등법원은
1996. 4. 25. 환송후 위 사건(94나7781)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인 청
구외 김○자, 백○균, 백○흔으로부터 청구외 김○봉, 나○남, 이○수, 김○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
적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피고들 명의로 이루어
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인 전주시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8. 21. 기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같은 유지로서, 소유주도 같고, 조건도 같은, 같은 동 295-1 토지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관하여는 원고인 전주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만 원고인 전주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을
하고 광주고등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한 것은 증거판단과 배임해위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
였으므로 부당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
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3.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