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357
재소자집필제도훈령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57 재소자집필제도훈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구치소 재감중에 창작·집필한 시, 산문 등 208편을 출판하기 위해 이
를 보관중인 안양교도소장에게 위 시, 산문 등 208편을 청구인의 가족에게 반출하
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안양교도소장은 재소자의 집필내용중 순수한 문학작
품, 신앙고백서, 독후감 등을 제외한 기타 집필내용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법무부의 재소자집필제도훈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집필내용중 78편을
폐기처분한다는 통보를 1996. 8. 16.에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무부 훈령은 헌법 제21조 및 제22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
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령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
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
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
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재소자집필제도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
여 보건데, 청구인은 늦어도 위 안양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집필내용중 78편을 폐기처분
을 한다는 통보를 한 1996. 8. 16.에 위 훈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
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6. 11. 4.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
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4.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57 재소자집필제도훈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구치소 재감중에 창작·집필한 시, 산문 등 208편을 출판하기 위해 이
를 보관중인 안양교도소장에게 위 시, 산문 등 208편을 청구인의 가족에게 반출하
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안양교도소장은 재소자의 집필내용중 순수한 문학작
품, 신앙고백서, 독후감 등을 제외한 기타 집필내용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법무부의 재소자집필제도훈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집필내용중 78편을
폐기처분한다는 통보를 1996. 8. 16.에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무부 훈령은 헌법 제21조 및 제22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
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령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
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
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
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재소자집필제도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
여 보건데, 청구인은 늦어도 위 안양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집필내용중 78편을 폐기처분
을 한다는 통보를 한 1996. 8. 16.에 위 훈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
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6. 11. 4.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
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4.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