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409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40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94구36065 및 대법원
96누600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무효확인 사건의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피고보조참가인을 돕기 위하여 다수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청구인
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는 등 부당한 재판을 하였으므로 위 재판의 취소
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