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3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7.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7.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