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41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41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 희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 현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서울 용산구 문배동 대 14,7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의 등기부상 권리면적비율의 지분권자들인 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청구외
대한민국 소유였다가 분할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일부씩이 각 특정 매도되면서 편의
상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1988. 3. 7.경 청구인들 및 청구외 신○식 등 총
21인이 각기 특정부분을 점유하면서 공유하는 토지가 되어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
례법(1986. 5. 8. 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12.31. 실효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고 한다) 제3조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되었고 1988. 3. 7.경 청구외 박○
환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중 10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례법에 의한 분
할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용산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분
할개시결정으로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그 후 위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간의 몇 차례의 합의
끝에 합의가 이루어진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 조정된 경계에 따른 측량성
과도가,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점유 경계에 따른 측량성과도가 각 작성되고, 그에 의해 각 분할 소유하게 될 토지
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권리면적의 증감에 따른 청산금이 위 특례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한 감정절차를 거쳐 결정되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분할조서가 같은 해 12. 11.
위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1993. 1.경 위 분할조서를 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 특
례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2. 11. 청구인들
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들은 서울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조서이
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를 구하는 소(94가단100405)를 제기하였으나 패소(1994. 9.
28)하였고, 상소하였으나 각 기각(항소:1994. 12. 23, 상고:1996. 9. 6.)되었다.
라. 그런데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최종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등기권리면적
과 점유면적 간의 일정한 비율한도 내외에서 증감되게 하여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한
데도 그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청구인들은 1996.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
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1986. 5. 8.
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 12. 31. 실효된 것 및 1995. 1. 5. 법률 제4875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늦어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분할조
서를 의결한 1992. 12. 11.이나 위 특례법이 1995. 1. 5.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시
행된 1995. 4. 1.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1996. 12. 23.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
는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8.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