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탁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25 전쟁중이던 1950. 9. 21.경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그해 11. 22
경 평남 순천군 군우리 부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다가 중공군이 던진 수류탄의 파편
에 맞아 우측다리, 안면, 좌측괄 등에 파편창 등의 상해를 입고 약 6개월간 입원치료
를 받았으며, 퇴원후에도 계속 현역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73 .6. 30.경 중령으로 전
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8. 28. 위 전상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청구외 대한민국 산하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였고, 예우법 제6조 제2항에 정해진 절차에 따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해 11. 17. 청구인을 예우법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1996. 1. 23. 신체검사 결과 6급 2항 44
호의 등급판정을 받아 그해 2. 12.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으로서 예
우법의 적용대상자임이 최종결정되었다.
다. 위 결정에 따라 청구외 대한민국은 1996. 3. 15. 청구인에게 1995. 8.부터
1996. 3.까지의 보상금으로 합계 금 3,437,000원을 지급하였고, 그해 4.부터 월 금
45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
라. 한편, 예우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예우법 소정의 보훈수혜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위 등록신
청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위 법률조항으
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
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
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예우법 제9조는 1984. 8. 2.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다)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
판소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
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예우법 제6조 제1항 및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예우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신청은 한 날인
1995. 8. 28.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마221 결정 참조).
그러므로 1997. 1. 20.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탁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25 전쟁중이던 1950. 9. 21.경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그해 11. 22
경 평남 순천군 군우리 부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다가 중공군이 던진 수류탄의 파편
에 맞아 우측다리, 안면, 좌측괄 등에 파편창 등의 상해를 입고 약 6개월간 입원치료
를 받았으며, 퇴원후에도 계속 현역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73 .6. 30.경 중령으로 전
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8. 28. 위 전상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청구외 대한민국 산하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였고, 예우법 제6조 제2항에 정해진 절차에 따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해 11. 17. 청구인을 예우법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1996. 1. 23. 신체검사 결과 6급 2항 44
호의 등급판정을 받아 그해 2. 12.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으로서 예
우법의 적용대상자임이 최종결정되었다.
다. 위 결정에 따라 청구외 대한민국은 1996. 3. 15. 청구인에게 1995. 8.부터
1996. 3.까지의 보상금으로 합계 금 3,437,000원을 지급하였고, 그해 4.부터 월 금
45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
라. 한편, 예우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예우법 소정의 보훈수혜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위 등록신
청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위 법률조항으
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
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
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
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예우법 제9조는 1984. 8. 2.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다)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
판소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
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예우법 제6조 제1항 및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예우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신청은 한 날인
1995. 8. 28.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마221 결정 참조).
그러므로 1997. 1. 20.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