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5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 협회장 김 ○ 식
2. 한 ○ 탁
3. 황 ○ 성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는 전국 6,800여명의 주택관리사들
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이고, 청구인 한○탁·황○성은 각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써
아파트 승강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50만원,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
으나 위 정식재판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5 제1항 제5호 규
정에 의해 주택관리사자격이 취소될 지위에 있는 자들인 바,
나. 위 법률조항은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사유로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전문직종의 자격취소
사유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주택관리사
만 최하의 형벌인 "벌금형"으로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37조가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에 각 위
배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청구인들은 1997. 1. 13.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
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한○탁·황○성에게 청주지방법원이 1996. 5. 16.,
1996. 5. 14. 에 각 약식명령을 하고, 1996. 5. 25. 과 1996. 5. 31. 에 각 송달되고,
한편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위 청구인들에 대한 위 법원의 약식명
령이 있은 후인 1996. 6. 12. 국회의장에게 위 법률규정과 관련한 입법청원을 한 사
실을 알 수 있으므로 늦어도 1996. 6. 12. 까지는 청구인들 모두 위 법률조항이 청
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7. 1. 13. 헌법소원이 청구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4.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5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 협회장 김 ○ 식
2. 한 ○ 탁
3. 황 ○ 성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는 전국 6,800여명의 주택관리사들
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이고, 청구인 한○탁·황○성은 각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써
아파트 승강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50만원,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
으나 위 정식재판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5 제1항 제5호 규
정에 의해 주택관리사자격이 취소될 지위에 있는 자들인 바,
나. 위 법률조항은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사유로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전문직종의 자격취소
사유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주택관리사
만 최하의 형벌인 "벌금형"으로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37조가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에 각 위
배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청구인들은 1997. 1. 13. 이 사건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
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한○탁·황○성에게 청주지방법원이 1996. 5. 16.,
1996. 5. 14. 에 각 약식명령을 하고, 1996. 5. 25. 과 1996. 5. 31. 에 각 송달되고,
한편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위 청구인들에 대한 위 법원의 약식명
령이 있은 후인 1996. 6. 12. 국회의장에게 위 법률규정과 관련한 입법청원을 한 사
실을 알 수 있으므로 늦어도 1996. 6. 12. 까지는 청구인들 모두 위 법률조항이 청
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7. 1. 13. 헌법소원이 청구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
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4.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