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2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 희 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식이 청구인의 피상속인 홍○득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해순회심판소의 94가소150호 확정판결이 허위의 불거
주확인서와 위조된 차용증서를 근거로 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창원지방
법원 진해시법원에 96재가소1호로서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1996. 5. 31.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항소심은 창원지방법원도
1996. 9. 13. 선고된 96나4231호 판결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허위의 불거주확인
서에 의한 것으로서 재심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위 김○식이 1992. 12. 26.
위 홍○득에게 금3,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1993. 5. 26.로 정하여
대여한 것은 사실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결국 재심청구는 이
유없다면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은 대법원도 1996. 12. 24. 선
고된 96다47029호 판결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의 위 96다47029호 판결이 허위의 불거주
확인서와 위조된 차용증서를 근거로 하여 판결한 원심판결들의 잘못에도 불구
하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
고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1997. 1. 20.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96다
47029호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
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
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7. 2. 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