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

수사기관의공권력남용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 수사기관의 공권남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10. 16. 사기죄로 긴급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
대기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1997. 1. 6. 그에 대한 위 사기피고사건이 단순한 민사사안에 불과
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사기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이 이미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마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병합기소
되었어야 함에도 관련수사기관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그와 같은 병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뒤늦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사기죄로 별도로 추
가기소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출소하자마자 재구속되어 본형추가 및 누범가중
처벌 등의 불이익을 입게 하였는 바,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97. 1. 6. 우
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
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
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적법성에
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1993. 3. 15. 선고 93헌마3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서 주장하는 사유 즉, 단순한 민사사안에 대
하여 이를 형사사건으로 수사하여 기소하였다던가 또는 이미 형을 선고받고 복역까
지 마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과 병합처리하였어야 할 사건을 뒤늦게 추가기소하
여 수사권, 공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
기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