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1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1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