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바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바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 ○ 열 (羅 ○ 烈)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대전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18.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14일이 경과
된 후인 199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1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바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 ○ 열 (羅 ○ 烈)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대전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18.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14일이 경과
된 후인 199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1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